
http://slseob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6813&gubun=44&cbub_code=000215
누가 개념이 없는지는 판결의 이유를 봐야하죠. 판결문은 하나도 읽지 않고 멋대로 상상하는 이들이 많은데 판결문이 저렇게 게시된 이상 읽지 말하야 할 이유도 없고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음은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역사학자인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서들 중, 자신의 피해자의 사관에 대한 비판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기술 내용도 읽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만을 왜곡하여 제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비판을 가하였는 바, 이에 비추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덕일)이 피해자(김현구)가 임나일본부를 피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덕일이 그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소리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제 식민사관의 극복이라는 주제 자체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명백히 주장 내지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도외시한 채, 피해자가 주장 내지 기술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주장한 것처럼 그 내용을 왜곡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제로 피해자를 친일식민사학자로 비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까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무분별하게 허용할 수는 없다."
-> 피해자가 명백히 기술한 내용을 무시하고 하지도 않은 기술을 있는 걸로 둔갑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으로 허용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문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학문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하므로, 타인의 학문적 연구결과에 대한 비판 제기는 설령 그러한 비판이 학문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타인의 학문적 연구결과 자체를 왜곡하고 자신의 주장에 맞게 재단한 후 그러한 허위사실을 전제로 모욕적 언사로 다른 학자를 모함하는 것은 타인의 인격권 뿐만 아니라 그의 학문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의 헌법적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난다고 봄이 상당하다."
->넵, 타인의 연구결과 자체를 왜곡하여 자기 멋대로 재단하여 모함하는 행위는 학문의 자유도 아니고 언론 출판의 자유도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피고인은 또한, 자신이 식민사관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이 형사법정에 서게 되었다고 자신이 식민사학 카르텔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식민사관을 비판하였다는 이유가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전제로 피해자를 식민사학자로 규정지음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데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 사건에서만큼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법에 따르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쯤이면 법으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죠.
이러한 판결문을 보고도 학술의 영역에서 끝내야 할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는 글을 읽을줄 모른다.', 내지 '나는 독해력이 없다.'고 하는 소리일겁니다. 학술의 영역으로 끝낼 문제였으면 오늘날 이문제가 이렇게 될 리가 없었겠죠. 물론 판결문은 전혀 읽을줄 모르는 사이비역사가들과 추종자, 저런 독해력 없는 자들은 부정하겠지만 말입니다.
PS: 아, 물론 임나일본부설을 믿는 솔까역사에게는 어떤 반론을 줘도 안들려 안보여 하겠죠. 사실 그는 김현구 교수의 해당 서적 전문을 읽은 적도 없을 뿐더러 고작 인터넷상에 인용되어 나도는 일부만 읽었을 뿐이며 그 특유의 난독증으로 자신이 논파했다고 헛소리를 해댈뿐이니까요. 심지어 솔까역사가 인용하여 꾸준히 임나일본부의 근거로 주장했던 글들은 일본역사학계 내에서도 이미 배제된 주장인데다, 심지어 사학자도 아닌 은퇴한 회사원의 글이었으니까요.
덧글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안은 형사처벌보다는 민사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 자동차의 말로가 어떤지는 모두들 잘 아실테니 이제 우리는 그저 구경만-인데 나름 드라이빙 실력도 있고 서포터가 빵빵하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
하시던대로 권위에 기댄 엄정한 잣대 부탁드려요.
http://blog.naver.com/joymug/220855584497